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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2021. 1. 9.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 주식과 ETF에 과세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권거래세(원천징수)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거래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기존의 세율은 0.25%였는데, 2021년부터 0.23%, 2023년부터 0.15%로 감세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세(원천징수)

    배당금을 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배당주라고 불리는데,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미국의 세율에 따라 15%가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ETF 이외의 ETF,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된 채권형 ETF나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분배금(배당금)과 과표기준가 증가분의 15.4% 중 더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매기게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15.4%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될 예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보다는 과표 체계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국내 주식의 경우 지분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대주주의 경우 연간 매매차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를 내야 합니다. 만약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

    해외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연간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해를 넘겨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소액을 투자하는 분들은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비과세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내 상장 기타 ETF

    국내에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 이외의 상품, 채권형 ETF나 해외주식형 ETF와 같은 경우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세로 간주하여 15.4%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역시 과표기준가 증가분의 15.4%와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부과되며, 배당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배당소득세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내야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원천징수 예정)

    2020년에 시행령이 발표되어 신설되는 세금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연간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연간 수익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손익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손해 보는 금액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연간 수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며,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27.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국내 상장 기타 ETF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연간 수익은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국내상장 기타 ETF 등의 손익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연간 수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 세율로 세금을 내고,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7.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되며,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을 들이기 전에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 거래에 따르는 세금에 대한 공부일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 확실히 개념을 잡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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